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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사망진단서가 필요한 곳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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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 글을 검색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많이 무거운 내용입니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 아내의 외조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잘 모르던

사망진단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절차에서는 물론 사망신고까지도

필요하고, 유가족 중 학업 중인 분에게는

결석 사유 제출서류로 회사에 다시는 분도

결근 사유 제출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내의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상주로 발인까지 해야 했기에

사망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사망진단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란 의사가 사람의 의학적으로

사망을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함을 정확하게 판명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인은 사람의 사망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증명을 일반인이

아닌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출생신고의 경우도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의 경우에는 조산원이나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발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한 개인이 판단하여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사의 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필요한 곳!

사망진단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장례의 절차 전반에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시

위 과정의 경우 가장 필요합니다.

고인이 사망하신 뒤에 모두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확인되지 않고 위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보험금 청구, 회사 및 학교 제출

고인의 생명보험 및 여러 보험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회사 및  학교에

제출해야 할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모두 사망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및 학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발급받을 때 7-10부 정도를 받게 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사망진단서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는 곳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닌 사망하신 병원 및 요양원에서만 발급됩니다.

 

혹 의료기간이 아닌 자택, 요양원, 그 외의 사고사일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로 대체됩니다. 사망진단서와 같은 서류지만

사망 장소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을 모실 때 화장장은 관내, 관외

이용료가 다릅니다. 집 주소와 사망진단서의 집 주소가

다른 경우 관외 비용을 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 꼭 잘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유가족은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 준비하며 꼭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고인의

마지막 길이 편하시기를

그리고 남은 유족분들의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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