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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및 신청 절차 (알아두면 좋은 상식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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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세요.

 

https://giganoto.tistory.com/10

 

재취업 전 실업급여 신청방법 -2(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상식-7)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 간단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업상태여야

giganoto.tistory.com

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직확인서가 이전과는 시행이 달라져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사하면 무조건

해주어야 하던 것이 선택제로 바뀌었어요.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시에는

이에 불응하지 않고,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제출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관련해서는

위의 링크 걸어둔 곳에 올려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전화(공식문서)로 요청하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처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근무하던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방법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입니다.

전화의 경우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작은 회사면

사업주에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퇴사를 할 때 회사와 좋지 않은 관계로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그런 거 왜 해줘야 돼? 안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왜 발급해줘야 하느냐?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다.

회사 내규상 안된다!" 등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눅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적 서류를 우편으로

요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요청서를 보내시면 사업주는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불응했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 작성!

이직확인서_발급요청서.hwp
0.06MB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빨간색 칸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파란 부분은 받은 분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때 등기 혹은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우편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내시고 2주간 안에 사업주는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2주가 지났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보내셔서 2주를

기다리고, 그때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도 좋지 않은 회사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 TIP

여기에서 꿀 팁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보내주지 않아서 초초하실 때에는

관할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도 보내지만

상담을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독촉 아닌

독촉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궁금할 땐! 반드시 물어보세요!

불이익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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