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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근로자 90%가 모르는 지원사업 (근로자휴양콘도지원사업-취소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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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심히 근로를 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휴가비 지원사업은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경로로 홍보가 되고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휴양콘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니

조금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래도 근로자들에게

비싼 휴양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근로자일 때 알았으면 분명

사용해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모든 근로자가

전국에 있는 53개의 유명 리조트와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이기에 아무래도

지원 대상에 세밀함이 있겠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에 있는 근로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임금이 251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게다가 평일에는 근로자 이외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샤, 체육행사, 단하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 금, 토 연휴
-성수기: 별도공지
-평일:일-목(성수기제외)

 

이용요금

1박 기준으로 55,000원 ~ 200,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조식 제외이고, 패밀리 타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요금을 참조해주세요!

 

이용 가능지역

이용 가능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입니다.

콘도로는 한화, 소노, 켄싱턴, 금호, 일성,

금강산 등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 서비스

그리고 위의 메뉴바에서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끝쪽에

휴양콘도 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로그인을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그인하신 분은 접속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근로 유무를 확인하고

혹시나 근로 증빙서류가 필요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되고 선정이 되면

문자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이용신청기간

-주말 이용 시 전월 10일까지

-평일 이용 시 7일 전까지

-성수기 이용 시 별도 공지

 

성수기는 보통 여름휴가나 연말연초 명절 등의

휴가가 몰리는 때입니다.

 

이용우선순위

신청 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①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나이가 많은 근로자

위와 같은 순이고

단!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이 됩니다!

혹시 국내로 신혼여행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용 가능 점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용가능 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취소로 인한 이용제한 기준!

취소로 인해 이용제한이 생길 수 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이용일 7일 이전에 취소하셨을 경우

이용제한은 없으나 선정 박수로 인해 점수 차감은 됩니다.

평일 기준

6-4일 전 3개월 / 3-1일 전 6개월 / 당일(노쇼포함) 1년간의

이용 제한이 걸립니다.

주말 성수기의 경우 1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만 제한이 없습니다.

9-7일 전 3개월 / 6-4일 전 6개월 / 3-1일 전 9개월 / 당일(노쇼포함) 2년간의

이용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니 취소 전 꼭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곧 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모두

저렴하게 아끼면서 즐거운 쉼을 얻는 근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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