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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재취업 전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급여란!)-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상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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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실직한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죠.

더욱이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취업하기 전까지 수입도 없이

견디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들었던

사람들에 한하여 보험기간 대비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주어 재취업을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를 보통 실업에 대한 위로금 혹은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사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고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

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그러니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취업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 말로도

창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여러 급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받고 계신 것이 바로 구직 급여일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급여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에 보는 것 대로 다양한 실업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가장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급여입니다.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로할 의향과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수급자격에 제한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 이직하려 한다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발적 퇴사 및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에서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직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다칠 傷상에 병 甁병자로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신청합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어야 하며,

당연히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즉, 진단을 받고 한 주가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체크하면 좋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훈련연장급여를 앞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급여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다음으로 취업촉직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보다 빠른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능률을 올려 재취업에 성공하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구직자가 수급기간 50%를

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이직이 없이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즉, 만약 6개월의 수급기간일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하고 1년의 근로유지가

되고 있다면 받지 못한 3개월의 수급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일하지 않고 수급기간 동안 다 받으려 하기보다

일찍 재취업하여 나머지 받지 못한 수급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너스로 받게 하여 재취업 동기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패키지를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수당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 활동비입니다. 쉽게 식사 및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이동해야 할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적용 조건!

마지막으로 구직급여에서 제외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 말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 회사에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적시하여 퇴사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단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세전)으로 급여받았다면

이는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회사가 확장 혹은 축소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출퇴근 하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으로 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이 됩니다.

 

혹, 사업장 이전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통근이 곤란한

상황일 경우 증명을 통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있으신 분은 자가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중교통 기준으로 측정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에서 괴롭힘 또는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나

성차별적 대우, 집단괴롭힘 등을 당하였을 때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힘든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직장환경과 조사환경이 갖추어져

잘 판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어떠한 직장이던 몸이 힘든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경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악덕 사장의 경우 스스로 퇴사했으니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면,

단!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퇴사 이전 휴직 요청이나

병가 사용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이외에도 부모나 도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됩니다.

 

5.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 경우는 정말 불합리하고 힘든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보통 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체당금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써 놓은 블로그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giganoto.tistory.com/6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1(알아두면 좋은 상식-3)

이전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체불되어 퇴직하게 되었

giganoto.tistory.com

 

그렇게 임금체불 및 사업주 확인서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혹은 자신의 사정을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을 파이팅하며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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