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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겁 없이 오르는 건보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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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 님 및 자영업자 분들!

올해는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인상되어서 다들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해보면

건보료는 0.19%가 더 오르고

장기보험료는 1.27%가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지난 8년 동안 동결되었지만

지난 4년간의 인상폭은 76%로

수급자도 많아지고 매년 보험료율이 오르며

장기요양보험이 고갈 될 위험이 있기에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가구당 보험료가 3,000원 정도

오를 것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 안 오를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으로 인상되고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

보험료율은 1.27%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책정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직장인은 크게 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인상폭이 크기도 하지만 집이 있는 사람들은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상된 가격으로 책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으로 감면되는 금액 없이

개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경우 52만 명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

1. 금융, 이자, 배당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

2. 소득이 없어도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

3.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

4.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10이라도 있거나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소득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다행히

소득이 단 10원도 없기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에서 납입하던 금액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36개월 동안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았다고 한다면

지역가입자와 비용을 잘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절세 금융상품 사용하기!

절세 금융상품의 포인트는

연금소득의 부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주택, 자동차, 토지는 과세대상에

100% 포함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는

재산 측정 시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적어집니다.

 

단!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한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3. 소형차 이용!

사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유는 9년 이상 된 차량으로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미만 혹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위해 이러한 차를 갈아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소형차는 더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참고로 8년 된 경차를 몰고 있어서

내년이나 되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특별한 점은

형제자매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등록 조건도 존재합니다.

30세 미안 65세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대상자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셨던 분들에게는 큰 변동은 없지만,

특히 아직 소득이 없는 20대층의 형제, 자매가

서로 피부양자가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직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프리랜서로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참고하시어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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