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러한
정보를 찾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게
되었다고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giganoto.tistory.com/29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대리 보험급여 청구 가능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의 경우는
의료비의 지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장비나 보조기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개인의 돈으로 지불하면
비용을 감당하기에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이
직접 그 급여에 대해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분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됩니다.
더 자세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를 참고해 주세요.
아울러 잘못 악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금과 사용기간 그리고 사용범위까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지원금액의 경우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이였습니다.
사용기한도 신청일부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이 기한도 확대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사용범위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였습니다.
혹 아이가 아프다면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모두 확대됩니다.
지원금액은 일태아 100만 원에서
다태아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용기간도 신청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범위도 이전에는 임신 관련이었지만 임산부의
모든 질병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아이의 경우는 2세 미만까지로 기간을 늘려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솔직히 나오는 지원금액 2년까지 쓸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나 하시는 분! 혹은 출산 후에 지원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법에 개정될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외 나머지 항목들은 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고,
특히 아이를 갖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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