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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내 집 마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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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당연히 갖고 있는 꿈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요즘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는 턱도 없을 만큼 고가입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가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 대출을 주택가의 몇%로 하느냐
- 무주택자만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 규제강화지역

등 많은 정책이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실 소유를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악재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부터 정부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상향

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 금융공사에서

대출 보증해주는 것으로

대출한도가 기존에 3억 원에서

3억 6천만으로 상향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와 일정 조건이 맞으면

2%대의 저금리로 30년 동안

대출을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30년 동안 고정금리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의 금리가 내려가고

마이너스까지 되고, 이에 맞춰

이자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은행의 이자는 1%로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1%대는 엄청난 VVIP 혹은 정책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혹은 구매자금 대출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이자율 이리고 하며,

은행이 이익 없이 대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라고 하면 정말 저금리이고

혹 이후 금리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어 다시 반등될 때의

데미지를 생각해보면 2%로 30년 동안의

고정금리는 정말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은 10% 하향하여 60%까지

투기과열지구는 10% 더 하향하여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은 이자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우대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6억과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합산 연소득 8천 만원 이하

생애최조구입자 9천만 원 이하 대상자가

LTV50%, 60%에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정책에서는 그 조건이

완화가 되어

각각 9억 원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생애최조구입자 1억 원 미만의 대상자가

둘 다 LTV60%에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이 상향되었고,

대상자의 폭도 넓어졌으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억에서

4억 원까지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같은 튀기 과열지역과

조정지역에서도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죠.

 

3. 전월세 대출 확대

이번 정책은 청년 전월세 대출의 경우

정부지원이 총 4.1조 원으로 한정적으로

선착순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한도 없이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7천만 원 월세는 천 2백만 원까지

보증을 해줬는데요.

만약 한 청년이 1억을 대출했다면

7천만 원은 대출을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3천만 원 마저도 전세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다면 3천만 원에 대한 개인대출이자

50만 원을 절약하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보증료 0.02%로 낮아져 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나이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면

청년기준이 적용되어 신혼부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4. 보증제도 확대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2억 원 한도로 보증을 해주는

전세자금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담보로 하면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기준을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한도도 2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7억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상향된 대출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해당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혜택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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