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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6월 14일 부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합니다!(화물차 적재함, 이륜차 번호판 위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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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어제부터 입니다.

정부에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단속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동안 몰랐던 법규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자동차가 될 시에는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일반 자동차 운행이 적어

적발건수가 적었지만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단속

실적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자동차가 단속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단방치 자동차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굴러갈 수 있는

차인가 싶을 정도로 망가져있고,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올바른 사유 없이 2개월 동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정차된 차들이 단속대상입니다.

제발 눈을 찌푸리게 하는 차들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폐차만 잘해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나 고철을 다시 사용하는 등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된 차들로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인 차들이나 번호판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운행하는 차들도 단속대상입니다.

 

또한 임시허가를 받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한다면

역시 단속대상입니다.

 

3.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2년에 한 번씩

꼭 정기검사 혹은 종합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과

받을 수 있는 정비소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불법차량에 단속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 받았는데, 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볼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4.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차에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따로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전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속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험합니다.

 

5. 미 사용신고 및 번호판 변조 이륜자동차

신고하지 않은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와 배달 오토바이로서

번호판을 꺾거나 법규에 나와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부착한 경우, 반사판으로 고의로

가리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6.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운행되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가 나더라도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불법행위입니다.

 

7.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전기준이 입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부품으로

튜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화물차가 더 많이 적재하기 위해서

지지대인 판 스프링을 설치합니다.

기존 화물차가 적재할 수 있는 양을 지켜야 합니다.

판 스프링으로 보강했다 하더라도 이 보강지지대가

고속도로에서 심심찮게 사고유발 원인이 됩니다.

지지대가 견디지 못하고 도로 상에 떨어지면서

파편을 맞은 차량들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8.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몇 년 사이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전기준으로는 하차 확인장치 미비, 선팅 기준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하차 확인의 경우 어린이 운송용 뿐만 아니라

일반 버스에서도 중요한데요.

파주에서는 승객이 다 내리지 않았는데,

그대로 출발하다가 승객이 사망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팅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유는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그대로 있다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사건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운전기사는 세차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 방치되어 식물인간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4월 17일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모든 창 요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단속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선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 차량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팅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8조에 나와있습니다.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입니다.

아무래도 운전 중 시야 확보를 위한 규정인 듯합니다.

반면 뒷좌석 유리와 뒷면 유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최대 20만 원이라고 하지만

2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머 지키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단속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화물차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배달 오토바이가

가장 집중 대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최대한 법규에 맞게

차량을 관리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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